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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4. 5.] [법률 제8029호, 2006.10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7조의5 (權利의 侵害罪)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)를 복제·공연·방송·전시·전송·배포·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4.05.13 선고 2004도1075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5.02.17 선고 2003도3362 판례

의장법위반·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6.09.22 선고 2006도4588 판례